대전시, 의료분쟁 일일상담코너 운영

- 15일, 시청 민원실(2층)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뉴스와이어)--의료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해 효율적 대처를 위한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이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민원실(2층)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는 지난 4월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들이 직접 나와 상담을 실시한다.

이들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등은 법조계와 의료계 경력 전문인들로 구성됐다.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의료사고 소송 시 소송기간의 장기화 (1심 평균 26.3개월), 소송비용과다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막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해 소액의 수수료(기본 2만2000원, 조정신청액에 따라 비례)로 90일(1회 연장시 최대 120일)이내에 조정·중재한다.

한양규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으로 그동안 의료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비용과다 등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료 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은 일일상담실 운영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등 기관의 의료분쟁 처리건수는 2000년 전국 1674건에서 2010년 전국 361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단체별로 접수되는 의료사고도 해마다 늘어, 한해 3만 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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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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