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직자로 위장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명 형사고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대전지방청)는 6.12(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 박모씨(48세)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은 수사의뢰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서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이들이다.

*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재윤 청장)은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초부터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김모씨 등 7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추가징수 113백만원 등 총 325백만원의 징수 처분을 병과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6.11(월)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자임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의 배액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된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 실적: ‘09년 360건 167백만원 → ’10년 478건 280백만원→ ‘11년 568건 350백만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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