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문화가족·외국인유학생 등을 위한 생활법령정보의 다국어 서비스 추가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 13.(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의 다국어사이트를 통해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등의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서비스는 총 7건으로, ‘다문화가족’ 콘텐츠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외국인유학생’ 콘텐츠를 중국어로, ‘출입국 검역’ 콘텐츠를 중국어와 일본어로, ‘여성근로자 보호’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제공한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206건의 생활분야별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등의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다국어 서비스의 확대는 지난 해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아시아 각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제처는 6월 27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들 간 법제교류와 협력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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