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 대비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폐수 방류구 순찰로 비정상가동 영업장 역추적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장마철 집중 호우에 의한 하천 수위 상승 등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비정상가동 사업장을 역 추적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은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1단계인 사전홍보 및 계도 단계는 장마철 전인 6월 22일까지로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을 미리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인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2단계인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단계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신속히 처리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장마가 끝난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3단계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820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59개 업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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