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철 절전요령 홍보 실시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본부장:정수남), 시민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하여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건강온도 26℃ 이상 실천하기’ 호소문 부착과 함께, 개문(開門)냉방 영업 금지를 홍보·계도한다.
또한, 하절기 전력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를 억제하기 위해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되는 개문(開門)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6월까지는 홍보·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7월 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 (1회)50만원⇨(2회)100만원⇨(3회)200만원⇨(4회이상)300만원
개문(開門)영업행위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으로, 제한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이다.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하절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냉방온도를 28℃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피크 시간대(14시~17시)에는 30분씩 3회 에어콘의 가동을 중지하며, 전력 최대피크 발생 시간대(14:15~14:45)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정지한다.
도는 앞으로도 ‘12년 하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2012.6.11~ 9.21)에 에너지 절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도민들의 전기절약 생활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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