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주여성 및 방문지도교사 대상 시·군 순회 교육 실시
전북도는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소비생활환경 및 상품 정보 습득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와 함께 이주여성 및 방문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주여성과 방문지도교사를 구분하여 총 4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한국의 소비생활과 소비문화에 대해 알기, 한국 소비시장의 이해, 소비자보호규정 및 기초 법률,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으로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실제로 이번 교육을 받은 방문지도교사 김모씨(군산시, 50대 주부)는 “몇 개월 전 한 이주여성이 방문판매로 자녀 학습지를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이들이 학습지에 대한 흥미를 잃어 공부하지 않아 사업자측에 해지를 요청하자 미납구독료 및 위약금, 사은품에 대한 손료 등 몇 십만원을 당장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아무래도 이주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소비자정보가 미흡하다보니 꼭 필요한 교육이고, 또한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소비자보호 법률에 대해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북도는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능력 제고 및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주여성 교육 외에도 소비자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자(민생경제과 문혜숙주무관 ☎ 063) 280-3256)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도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sobi.jeonbuk.go.kr) 및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홈페이지(sobijacb.or.kr)를 통해서도 물가정보 및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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