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 13일부터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 전면 시행
법무부는 6. 12. 오전 11시(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Dulles) 공항 현지에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 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출입국을 하는 제도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무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지난 해 4월 합의하고 1년여의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상호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이고, 세계에서도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가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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