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 → 원청 → 하청 → 공사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함으로 발생되는 임금지급지연 및 임금체불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금지급 확인 결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회계과
계약1담당 이상수
053-803-3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