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저작권과)는 각종 학술자료, 논문, 리포트의 온라인서비스와 관련한 불법사용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을 계기로 대표사이트인 한국학술정보(주)(www.papersearch.net)의 계약 형태, 저작물 관리실태 등을 샘플 조사한 결과, 권리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학회 등에 대책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네이버 등을 통해 온라인 유료 논문검색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학술정보(주)의 경우 1,192개 학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나 책자 등의 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원 권리자인 저자(기고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권리와는 무관한 학회와 일괄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자체가 무효인 상태로 서비스 되는 것이 대다수였다. 현행 저작권법상 각종 학회지에 실린 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글을 쓴 사람(기고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회는 학회장 명의로 학술정보(주)와 계약을 맺어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화부가 샘플조사한 62개 학회 중 37곳은 저작권과 관련한 아무런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저작권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학회와의 계약서에는 ‘학회지 등을 CD로 제작하는 계약’이 주가 되고 있는 반면, 전송과 관련해서는 ‘유통의 범위에 전송을 포함한다’고 괄호안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 일부 학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원문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서비스 사용료가 제대로 학회에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밖에 한국학술정보(주)는 일부 학회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각 학회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문서비스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학회에서 저작권관련 특약이나 양도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기고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회 및 「한국학술단체연합회」를 통해 권리처리를 명확히 할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회는 기고자의 저작권을 확보한 후 온라인 서비스업체와 계약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학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논문서비스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각 개별 권리자들도 온, 오프라인상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문화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자신의 논문이 본인의 이용허락 없이 인터넷상 서비스되고 있고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학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학회에 직접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논문기고자들이 문화부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부는 최근 학술논문 뿐만 아니라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리포트서비스’ 등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본인저작물로 등록하고 사용료를 받는 있는 것으로 파악,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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