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14일 이내면 가능했던 정부계약법규 해석 민원의 처리기간도 상담전담관 운영 등 업무집중도 제고로 긴급사항의 경우 당일로 단축된다.
조달청(청장 崔庚洙)은 급증하고 있는 정부계약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계약법규 해석기준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 해석기준은 ‘05. 7. 5부터 나라장터(G2B)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계약법규해석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 법규사항의 단순한 질의 및 긴급사항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한 경우 3일, 내용이 복잡한 중요한 사항 5일로 각각 회신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체계에 맞추어 마련된 해석기준은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회계통첩, 고시 등의 정부계약법규에 대한 기존의 7만여 해석사례 중 질의 빈도가 높아 정형화 된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정 되었다.
동 해석기준의 제정으로 3만여 공공기관과 15만여 기업에서 정부계약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조달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번거로운 질의를 하지 않고도 계약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계약법규해석업무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조달청장이 계약의 당사자 관계에 있어 직접 해석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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