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기분 자동차세 411억원 부과
-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 부담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411억원으로 전년도 부과액 407억원 대비 4억원이 증가했다.
부과액이 증가한 원인은 전년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만4천대(53만대→54만4천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접속,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062-608-2264, 서구 062-360-7531, 남구 062-650-7291, 북구 062-410-8155, 광산구 062-96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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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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