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2일 하루동안 444대 번호판 영치… 5200만원 체납액 징수 성과 올려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 전국 동시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일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활동을 펼쳐 444대를 영치했다.

시는 전 구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226명이 일제히 관내 전역의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 결과, 총 44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77명으로부터 52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반환하지 않은 267대(2억2700만원 체납) 번호판은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며, 상습·고질 체납차량 등 ‘대포차’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즉각적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강력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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