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설보호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부여

- 노인 완전 틀니 시술비 의료 급여 실시도

울산--(뉴스와이어)--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년 6월 8일)에 따라 노숙인 등이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경찰관 또는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보호 노숙인에게는 의료급여 1종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노숙인보호시설 입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한해 구·군의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한 후 의료급여 1종으로 결정되면 본인 부담금 전액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이 밖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시술비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의료급여 1종인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80%를, 2종인 경우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현재 울산지역 노숙인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노숙인은 22명이며, 7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9,219명이다.

울산시는 이번 제도는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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