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짜석유 판매·사용 근절 캠페인 전개
- 제조·판매자 및 사용자도 반드시 단속 처벌 병행
2012. 5.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석유 판매업자가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수 있게 됐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짜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 시 사회적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짜석유 사용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사용자 처벌(과태료 50만 원 ~ 2천만 원 부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구·군, 경찰청, 소방본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석유관리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불법 석유류 유통근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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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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