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월 15일까지 꽃게 금어기 집중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꽃게 산란기철을 맞아 16일부터 8월15일까지 꽃게 금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금어기(禁漁期) 운영은 암컷 꽃게를 보호하고, 성장하는 어린 꽃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6.16~8.15)동안 꽃게 포획행위 ▲산란기를 맞은 외포란(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포획행위 ▲갑장 6.4㎝이하인 어린 꽃게 포획행위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자체 보유하는 어업지도선(충남295호)과 연안 시·군(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에서 보유하는 어업지도선 6척을 동원하고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위반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사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함은 물론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와 함게 도는 집중단속 기간에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는 물론 이웃한 내륙 꽃게 시장 등에 대한 육상단속도 병행해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유통을 차단하고 금어기(산란기)의 중요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생태학적으로 꽃게는 바다에서 수심 20~40m에서 서식하고, 겨울철 12월~다음해 3월경까지 제주도 서남방과 연평도 근해 등에서 월동한 후 서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하여 성장하며, 6~8월경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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