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요구

2012-06-14 10:39
서울--(뉴스와이어)--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정 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에어컨은 여름 이사철을 맞아 이전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이삿짐센터에 일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배관파열, 가스누출, 실외기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이사 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에어컨 설치를 하였으나 다음날 배관이 완벽하게 조여지지 않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벽걸이 TV의 경우 석고보드 같이 힘이 없는 벽에 설치하거나, 규격외의 나사 사용으로 TV가 떨어져 제품들이 파손되기도 하며,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고 설치의 경우 충분한 통풍공간이 확보가 않되어 냉기를 공급하는 콤프레서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양문형 냉장고의 문을 분해 후 재조립시 견고히 하지 않아 문이 분리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세탁기의 경우 급수호스 연결부위에 나사가 헐거워저 누수로 인해 침수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정수기의 경우도 배관 연결의 부실로 방과 거실 등의 침수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무자격자에 의한 가전제품 설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전제품설치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조업체 고객상담실로 연락하여 정규 설치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를 통하여 설치하면 된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관련 사례 중 에어컨, TV,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설치관련 사고건수가 224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에어컨,벽걸이 TV, 냉장고, 세탁기에 대하여 안전설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미국, 유럽과 같이 주요 가전제품 설치전문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일 시 : 2012. 6. 26(화) 15:00
- 장 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2층 대회의실(마포 상암동)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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