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 ·兪 弘 濬)은 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산출지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키로 하고 관보에 지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동 화석지는 2004. 2월에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되어 그동안 기초학술조사 및 사람발자국화석의 생성연대 측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술조사결과 사람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새발자국화석, 우제류의 발자국 화석, 어류의 생흔화석, 다양한 무척추 동물의 생흔 화석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총 100여점 이상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람 발자국 화석의 생성연대측정결과 약 7000년 ~15,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남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며, 학술적, 교육적 가치는 물론 그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화석 산지에 대한 정밀학술조사 및 국제비교연구와 함께 향후 침식으로 인한 멸실 방지 등 장기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발자국 화석 산출지
ㅇ 지정면적 : 공유수면 138,200㎡(41,805평)
- 남제주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 등해안도로의 선에 접한 해역(공유수면 : 도로방향 430m*바다방향300m)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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