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해야

-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잠재성장률 : 7.4%(‘89~’97)→4.7%(‘98~’07)→3.8(‘08~’12) (현대경제연구원,‘12.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8일(월)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되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R&D 개발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될 필요

한편, 전경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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