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규제학회,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6월 18일(월) 사단법인 한국규제학회(회장 :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전경련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규제학회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5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보아도 이 중 반 정도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 눈에 띈다.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중 단 7%만 규제 심사 받아

작년 10월 발표된 전경련 보고서에 의하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1,848건)가 의원발의법률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 심사 등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다.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부담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통과가 어려운 경우 정부부처가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우회입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 국내 최초로 시도

규제학회는 그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발의법률안의 규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규제학회는 금번 규제모니터링의 보다 높은 전문성 실현을 위하여 학회내에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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