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및 확인에 나선다
- 여름철 일시개장 시설인 해수욕장, 야외수영장도 점검
앞서 지난 한달간 각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1,200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하여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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