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경북도 강력반발

대구--(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에서는 오는 7월 5일까지 ‘수도권의‘과밀억제권역’과‘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하여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규정으로 극히 제한적인 50인 미만의 소규모대학의 신설과 정원을 총량범위로 규제하여 왔으며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금번‘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하여‘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일부)과‘성장관리권역’(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를‘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 되면

현행 대학정원 총량규제를 통하여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수는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산업·전문대학의 정원은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고, 대학원 대학의 증원은 매년 300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대학의 비대화로 지방대학은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과밀억제권역’ 일부(8개동)를‘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하여 대형건축물과 공업지역 지정, 연수시설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방의 투자유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경상북도는 2011. 3. 2일 지식경제부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을 통한 첨단업종 품목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민에게 미치는 파장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개정안을 수정한 바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25개 법령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18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도록 하여 계류중이던 25개 법령이 자동 폐기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이 재상정 되지 못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금번‘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지역대학과 연대하여 법령의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비수권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조 대응키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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