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미리 확인하세요

- 식약청, 제10개정 통합개정(안) 공개 및 의견조회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 연말 발간 예정인 국내의약품 기준규격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 포함될 전품목 통합개정안을 오는 6월 15일 공개하고,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칙 개정안 ▲22종의 신설 및 개정 포함 일반시험법 64종(안) ▲구강붕해정 등 신규제형을 포함한 33종의 제제총칙 신설·개정(안) ▲글리메피리드 등 신설 38품목을 포함한 의약품각조 제1부 총 1115품목 제·개정(안) ▲감자전분 등 의약품각조 제2부 첨가제 140품목 및 혼합제제 13품목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규수재 및 주요개정품목을 포함하여 의약품각조 1부 수재예정 전품목인 1115품목의 개정안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은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한 유해시약 1,4-디옥산 사용 대체 ▲편리한 규격정보 검색을 위한 국제통용규격번호(CAS등록번호)와 국제화학명(IUPAC명) 수재 ▲국내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조화 일반시험법의 채택 ▲국내 새로운 제형 개발 추세를 반영하였다.

※ CAS등록번호 (CAS Registry Number) : 화학물질별 고유숫자 식별자로 9200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부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고유번호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물질 추적, 인식이 가능하여 국제적으로 규제기관에서 신뢰됨

※ IUPAC명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명법에 따라 명명된 화학물질의 명칭

식약청은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의견조회안은 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및 의약품기준과 블로그(blog.naver.com/kfdadru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26일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지난 3월 중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개정안 역시 전체 수재내용이 모두 공개되므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제약업계의 세심한 확인을 당부한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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