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 위한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이하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12.5.9)하여 ‘12.6.25(월)부터 시행 예정

-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보호 및 결제안정성을 제고
- 시장투명성 및 단일가결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호가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예상체결가를 공개

□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구제요건) 착오회원은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하여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

*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

(구제방법)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

□ 호가공개방식 변경 및 예상체결가 공개

(호가공개방식)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제공을 통해 시장투명성 제고

* 호가가격단위 :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으로,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
** 호가잔량 :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

(예상체결가)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성 제고
-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
-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취소를 금지하여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

시행일 : 2012.6.25(월)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한륜석
051-66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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