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가 불법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해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은 물론,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즈음인 6월 18일부터 29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사팀과 합동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 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비닐 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또 허가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농가를 중심으로 전방위 단속활동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줄기에 잔털이 없는 게 특징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해야 하며 단 한주(株)라도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를 재배 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재배 또는 소지, 운반, 보관·사용 시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은희영 과장은 “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 서 자생하고 있거나 밀재배, 밀매매, 야생 서식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전주시보건소(☎230-513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이길자
063-23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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