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타행자기앞수표 자금화시각 조기화 실시
* 6월 26일 입금한 타행자기앞수표부터 적용
이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종전에는 다음 영업일 오후 2시 20분 이후에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었으나 6월 27일부터는 이보다 2시간 빠른 12시 20분부터 할 수 있게 됨.
이번 조치로 일평균 2조 6천억원의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2시간 앞당겨 회전되면서 수표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및 상거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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