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세균 초과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회수제품 현황 >
- 제품명 : 훈제연어(슬라이스)
- 제조업소 : (주)에이원푸드 (경기 포천)
- 유통전문 판매업소 : (주)이랜드리테일 (서울 서초)
- 유통기한 : 2013.04.03
- 생산량(kg) : 100kg(200g×500박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함.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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