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금감위 승인 없이 초과 매입하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삼성카드 전현직 대표이사 이경우, 유석렬씨와 삼성전자 지분을 승인 없이 초과 소유 중인 삼성생명의 배정충 대표이사를 금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현행 금산법 제27조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증현 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는 2004년 초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현행 금산법은 물론 카드사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위법행위를 해소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2003년 금감위가 동부화재 및 동부화재에 매각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인 보험업법 제134조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권이 여전법 제52조와 제53조에 명기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직무 수행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변명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금감위는 삼성카드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이후 2004년 6-7월 실시한 일제 검사를 통해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10개 금융기관을 추가 확인하였으나,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는커녕 박영선 의원에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금감위 승인 없이 초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누락시켜 위법 사실조차 은폐하는 등 명백히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직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 즉 삼성생명 상장,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논쟁 등 현안마다 삼성의 손을 들어주어 ‘삼성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조치 역시 단순한 직무 방임이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보호를 위한 의식적, 고의적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경우 전 삼성카드 대표이사와 유석렬 현 삼성카드 대표이사는 각각 1998년 중앙일보로부터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과 2004년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아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배정충 삼성생명 대표이사 역시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과 처벌 조항이 신설된 2000년 이후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초과 소유했고, 나아가 2004년 이후에도 금감위의 승인 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명백히 금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산법 제27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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