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
- 인천시 쾌적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우중충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경관개선 본격 추진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설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철재펜스 등의 너저분한 설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디자인, 상업광고물 난립 등 무분별한 설치로 여전히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가설울타리 설치시 미관개선과 관련한 법적의무가 없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GCF 유치 등을 대비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건축인·허가 부서와 도시경관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권장하였지만, 개선되는 가이드라인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인천시 모든 공사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市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공사, 도로폭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차량 및 보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접한 공사장 등도 시 경관에 대한 영향정도가 큰 공사장은 적극적인 디자인을 독려하고 경관향상을 위해 도시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각종 상업목적의 광고내용은 표시할 수 없으며,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우수사례 및 인천시 설치사례를 DB로 구축하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웹하드를 이용 하여 지속적으로 DB를 보완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상석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요건충족식의 획일적 디자인을 하기 보다는, 공사장에 인접한 가로공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는 인식하에 행정기관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인 미관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쾌적하고 산뜻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한 건축인·허가 부서 및 경관 관련부서와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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