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판매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다수 적발
이번점검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대형 종합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1,988개소에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이 투입되었다.
시민들의 구매가 많은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총 9,311품목을 점검한 결과 27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23건이 원산지 미표시, 252건이 표시방법 부적정으로 조사되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일, 과채류, 육류, 곡류, 버섯류 등의 품목으로 제품이 나타나는 화면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원산지 표시 방법 부적정의 경우 떡류,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이 많았으며 그 사례별로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별도 표시해야 하나, 제품 설명란에 기재된 경우
- 원산지란에 상세설명 참조라 기재하고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경우
- 별도 표시없이 제품사진을 게재하여 작은 글씨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 한 경우
- 원산지 별도 표시없이, 제품명에 지역명 등을 넣어 유사 표기한 경우
- 주원료가 98% 이하인 가공품에도 1가지 원료만 기재한 경우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만 1가지 원료 원산지표시가능)
- 원산지 표시란에 제조사명이나 회사 소재지를 기재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 부적정 등 미흡하게 표시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시정대상 업체의 경우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시 원산지 의심 품목의 경우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게 되며, 검정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고발조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무제 실시로 온라인 쇼핑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되는 사이버 거래의 특성상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 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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