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쇠고기 취급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

- 음식점, 식육가공·판매업소 118개 업소 대상… 위반업소 행정처분하기로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관내 음식점, 쇠고기 취급업소 등 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해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상품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 중인 창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고, 원산지 의심 쇠고기 판매업소 4곳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음식점에 쇠고기를 공급하는 식육가공,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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