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대 불법행위 근절·시민불편사항 해소 팔 걷고 나서
- ‘기본이 바로 선 창원 운동’ 일환
이날 보고회는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구청 소관부서장의 구청별 환경과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분야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계도를 강화해 행정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4대 불법행위는 ▲터미널, 역사주변, 예식장,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의 불법 주·정차 ▲주택지까지 침범한 성인광고물과 인도 위 에어라이트, 명함식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 위 불법 노점상 및 가게 앞 노상적치물 ▲무단으로 불법 투기한 대형폐기물 등을 지칭하며, 이외에도 보안등 고장, 파손된 체육시설물 방치, 꺼진 보도블록, 파손된 표시판, 공원 내 방치된 쓰레기 및 잡초, 불량 공중화장실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모든 불법·불편행위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기호 제1부시장은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조기발견과 즉각적인 조치 등 책임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불편사항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로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창원시는 연초부터 ‘기본이 바로 선 창원 운동’을 위해 3개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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