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7월초 공포·시행 예정
금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주택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또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주택에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와,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비치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화재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자가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장치만으로경보음을 발하여 신속·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자는, 전국에서 976명 중 602명으로 전체 화재 대비 61.7%에 이르고, 우리 도는 58명 중 40명이 발생하여 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의 저변 확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기존 민생안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조례 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우선설치대상 보급예산으로 편성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며, 앞으로 5년 이내에 소급 적용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와 감지기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소화기 판매업소와 인터넷 구매요령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소방안전교육, 지역별 간담회,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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