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려면 영주자격으로 일정기간 국내거주 해야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살아갈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창세)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결합하는 선진형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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