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기능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토록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안 제27조, 제29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며,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안 제32조)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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