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도세감면조레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택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전용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등록세의 전액을 면제해 왔으나, 전용 60제곱미터초과 149제곱미터이하까지 대상범위(임대기간 10년 이상, 건설·매입 20호이상)를 확대하여 취·등록세 각각 25%를 감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주택건설 경기 및 세수확충 효과로는 지난 1월 5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된 도세감면조례(전용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에 의거 미분양된 공동주택 506세대중 45.6%인 243세대가 분양되어 주택취득자에게 8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24억원의 세수확충에 기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활성화 지원방안으로 시행될 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미분양된 공동주택(전용 60제곱미터초과 149제곱미터이하) 263세대를 임대주택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9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27억원의 세수효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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