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급공사 수주업체 임금 체불 실태 조사 실시
- 대상사업 42건 … 법령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 조치
- 앞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통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화 추진
대상사업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 원),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이 해당된다.
규모는 42건 1,008억 원으로 공사가 12건 893억 원, 용역사업이 30건 115억 원으로 대부분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다.
실태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센터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규정 시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준수 회계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급공사에 임금체불을 제로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시는 조례와는 별개로 공사근로자 보호강화 대책으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올해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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