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공공기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 3.0%
대상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정원 3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269곳, 정원 3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 기관123곳 등 총 392곳
이는 정원 내 채용인원과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인원, 그리고 1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된 인원을 합산한 것으로 ’10년 13,702명 보다 1,774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중 정원 내 채용인원은 8,929명으로 ‘10년(6,866명) 대비 2,063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 실적을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채용권고기준*과 관련, 대상기관 전체 정원대비 청년채용 비율이 3.0%로 ‘0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3%에 이르렀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부터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 추이
‘04년 4.4%→ ’‘05년 3.8%→ ’06년 2.2% → ‘07년 2.9%→ ’08년 0.8%→ ‘09년 2.5%(상용·무기계약직 기준)→ ’10년 2.4%→ ‘11년 3.0%
정부공공기관 269곳은 8,352명을 채용해 정원(255,227명) 대비 3.3%, 지방공기업 123곳은 577명을 채용해 정원(42,566명) 대비 1.4%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공공기관의 청년채용률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채용 실적이 반영되면서 기관들이 권고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채용 실적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고,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 권고기준을 미달한 기관에 대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집계 결과를 통보, 산하기관의 청년채용 확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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