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에 즐겨먹는 냉면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냉면제조업소 23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7개소가 칡이나 메밀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원료 함량을 적게 넣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칡냉면 제품에 칡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칡가루 12%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소: 1개소

- 칡냉면 제품에 칡가루 1%만을 사용하고도 16%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하거나 유통기한을 3개월 임의연장 표기한 업소: 1개소

- 함흥냉면, 평양냉면 제품에 고구마전분 대신 상대적으로 값이 싼 타피오카 전분을 넣거나, 메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원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업소: 6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9개소.

경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냉면 등에 사용되는 원료 중 칡가루, 메밀가루, 고구마전분 등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대신 값싼 타피오카전분 등으로 대체 사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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