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중점 추진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사업자수 : 450만명(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 신고대상기간 : 2005. 1. 1~6. 30 사업실적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고소득 자영업자 및 주요전문직 사업자 등 중점관리

호황업소, 불성실혐의가 큰 대사업자, 고소득 전문직등은 개별적인 성실신고 촉구 안내

이번 1기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32,346명)의 15%내외, 2기 신고시 15% 내외, 연 30% 수준을 집중 분석하여 개별 안내하고 나머지 중점관리대상자는 성실신고촉구 안내문을 발송함

간이과세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할 것임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 세무협력단체 활성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 업종별, 지역별 세무협력단체를 많이 결성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세정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종별 문제점을 안내하는 등 단체별, 그룹별 지도

□ 부정환급 사전예방 철저

’04년 2기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시달하여 환급전에 철저한 서면분석을 하거나 현지확인을 하도록 조치

지난 4월 예정신고시 부정환급자 1,745명을 적발하여 295억원을 추징하고 63명을 정밀조사대상자로 통보 (부정환급 적출사례 별첨)

그러나 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 자료상 긴급체포 등 예방·규제활동 강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이들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

신고기간 중 신문·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긴급체포 등 엄격히 대처할 것임

실질적 대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에 자료상 긴급체포 등을 위한 기동대책반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음

금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그 중 10명을 고발조치


<납세자에게 편리한 신고환경 조성>

□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소규모사업자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우편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 부가가치율, 세율 등 기본사항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서 작성편의를 제공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설치·운영 (7. 1~7. 25)
- 전자신고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전자신고 지도·안내

예정고지 조회서비스 제공 (7. 4~7. 25)

□ 마감일 전자신고 접속과다에 따른 과부하 예방

2005. 7월 초부터 HTS 초기 화면에 전자신고 안내와 함께 마감일 집중시간대를 공시하고 분산신고 유도

조기 전자신고 안내 Pop-Up창 운영

과부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안내
- 청색단계는 접속이 원활
-황색단계는 접속시도인원의 과다로 접속이 통제됨을 알리고, 청색단계로 전환시 접속해 줄 것을 안내
* 전자신고는 매일 자정까지 Open하여 신고가 원활하도록 추진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서를 마감일에 한꺼번에 변환·전송하지 말고 7. 21이전에 조기신고 하도록 요청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등 꼭 알아야 할 사항>

①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표준이 직전기보다 130% 늘어난 중소사업자는 그 초과 과표에 대하여 100%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음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방문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문의 바람
* 국세청고시 제2005-20호(2005. 6. 30) 및 성실신고납부세액경감 처리지침 (’05. 6. 30) 참고

②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경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 §23의4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103에서 5/105로 인상

③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의무 추가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③

지난 예정신고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외에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서식 개정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이 집계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 등의 편의도모
* 국세청 고시 제 2005-19호 (2005. 6. 29) 참고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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