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확대로 희귀질환 치료기회 넓어진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희귀의약품 2개 성분(제제)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총 2개 성분이다.

※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임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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