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며,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건이다.
주요 부당 유형 및 비율을 살펴보면,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13.8%,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가 10.4%,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의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7,026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2억 9,537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간행물(공단 소식지, 리플릿 등),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종사자 모임 인터넷 카페 등),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적정급여 이용 외, 기관 종사자에게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는 등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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