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상담번호 1339 폐지…119로 통합 시행
‘119 통합’의미는 국민의 응급이송 신고체계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총리실이 주관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12년 3월 21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 ‘12년 6월 20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시행령, 규칙) 개정
※ ‘12년 6월 22일 119 종합상황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통합 실시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만 하면 출동,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통합으로 응급환자 신고·상담전화가 119로 단일화되어 응급 상황 발생시 국민들의 불필요한 혼선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 구급차 호출 → 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 → 이송과정이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선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1339센터에서 각각 운영되었던 공중보건의사도 통합 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선 소방본부 담당자들은 이번 통합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어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1339번호 폐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을 우려하여 당분간 1339로 전화를 할 경우 119로 착신되게 하고, 이번 시범실시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6월말 이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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