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서철 물가안정대책 적극 추진

- 바가지요금, 부당한 자릿세 징수행위 등 집중단속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피서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18일까지 55일간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7개 주요 해수욕장 및 관광·행락지 물가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인 7개 해수욕장은 ▲보령시의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의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의 만리포·몽산포·꽃지해수욕장 ▲당진시의 난지도해수욕장이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김치·된장찌개백반, 생선회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피서용품 이용료(튜브, 샤워장, 파라솔)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총 15개품목이다.

도는 신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피서지별로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 당뇨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7월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동안 ▲시군의 ‘피서철’ 물가안정 추진 실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도 물가관리팀과 시군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 및 고품질 충남관광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피서지 업소에서도 성수기에 한 몫 챙긴다는 생각 보다는 적절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찿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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