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추진, 7월 12일(목) 공청회 개최
금번 개정안은 ▲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9월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6월 25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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