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원스탑 서비스 가동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특허정보원(원장 표재호)은 신기술 등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22일(금) 한국특허정보원에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개소하였다.

*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정보(R&D 자료, 생산방법 등)나 경영정보(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를 말함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만든 이유는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늘어나고,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선도기업으로서의 경쟁적 우위를 일순간에 상실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근간인 부품·소재 분야의 강한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배합 및 처리, 제품 조립 등 핵심 공정을 철저하게 내부에서 진행함으로써 기술 유출 예방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은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황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65% 이상이 영업비밀 보호가 취약 또는 위험수준*에 있어 기술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출처 :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10, 산업기술진흥협회)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및 상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등 영업비밀의 유출 예방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원스탑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용 및 상담 문의는 직접 방문(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7F)하거나, 전화(1666-052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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