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 ‘RDA Interrobang’ 제70호 발간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최근 보리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보리 수매제 전면 폐지와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 보리 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생존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보리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즉, 보리의 영양과 우수한 기능성을 근거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미래형 곡식이라는 시각의 접근이 중요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상악화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곡으로서 보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한다.

제2의 주곡으로서 보리의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목표의 재설정과 이를 달성하는 전략을 세분화 해야 한다.

2015년 맥류의 자급률 목표치는 4 % 수준으로 맥류를 총괄해 품목별로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능이 들어있지 않다.

쌀 생산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식량안보 위협상황과 성인병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자급률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식용과 가공위주의 내수(內需)와 사료용 종자의 수출까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보리 관련 R&D를 추진해야 한다.

식량위기 대응과 산업소재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쌀(550kg/10a)에 준하는 보리의 생산성이 필요하다. 식용, 가공용, 기능성소재 등 용도별 보리 품종육성, 재배기술, 기계화, 복합 내병충성을 가진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료로서 보리의 이용이 주를 이루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가축의 기호성과 영양적인 우수성이 높은 사료용 종자를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수매 중단과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성공적인 지역농산업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 위해 일본 등 보리 산업 선진국과 국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품질 등급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계속적으로 우량종자를 확보, 보급해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여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즉, 생산 안정화 및 산지유통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균일한 품종, 품위, 품질을 규격화한 계약재배 거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색택 위주의 검사 방식을 곡립순도비율(식용), 단백질, 발아율(맥주보리) 등으로 재설정하고 보급종 갱신율을 100 %까지 올려야 한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별해 처리 및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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