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변경 고시
이번 변경 고시는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복제약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연산실데나필’ 뿐만 아니라 염을 변경한 다양한 ‘실데나필’ 성분의 제품들 또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실데나필 함유제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 의약품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는 최대 5일치의 의약품을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음.(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읍·면, 도서 지역 등의 약국 : 전국 총 280개, ‘12.4월 기준)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오·남용은 두통, 안면홍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그 성분 및 함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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