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이에 따라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하여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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