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내리고 등록신청 보정 허용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 관련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온라인 수수료 33종을 인하하고, 등록신청에 대한 보정이 허용되어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과 실시권(사용권)의 설정절차가 쉽고 빨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 보정: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안내서 발송하고 신청인이 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받은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은 우선권주장신청료를 포함한 33종의 온라인 신청 관련 수수료이며, 인하 폭은 10% 이상으로 국민의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부자가 적시에 수수료 반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통지서 및 전화 안내에 추가하여 수수료 반환 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나 이메일로 수수료 반환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 및 실시권(사용권)을 설정할 때 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어 신청인이 서류 보완 후 새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려되지 않고 보완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의 시간 및 절차상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청 서류의 하자가 보완되면 등록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때에 권리가 이전되고, 실시권(사용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특허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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