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저나트륨 식품 코너’ 운영
‘저나트륨 식품 코너’는 올 6월초 경기 부천 소재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시작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6월 27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7월 9일부터), 이마트 영등포점(8월부터)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코너에서 진열되는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덜” 함유된 제품’과 ‘나트륨 함량이 줄어든 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나트륨 함량이 “덜” 함유된 제품’은 타사 제품 대비 나트륨 함량이 적정 수준 이하인 제품으로 간장 및 된장 등 장류 제품이 진열된다.
※식약청 고시 제2011-67(‘11. 11. 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강조 표시기준
‘나트륨 함량이 줄어든 제품’은 지난 2011년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 음식 중 하나인 면류(8월), 장류(9월)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나트륨 저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 실제 나트륨 함량이 면류는 평균 10%, 장류는 염도 평균 5% 줄어든 총 32개 제품※이 대상으로 기존의 나트륨 함량과 줄어든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농심(둥지냉면 물냉면 등 19품목), 삼양식품(큰컵삼양 등 8품목), 진미식품(우리쌀로 빚은 고추장 등 2품목), 샘표식품(양조간장 등 2품목), 사조해표(옹가네 국간장)
식약청은 앞으로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나트륨 저감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저나트륨 식품 코너’ 진열 대상 품목을 햄, 치즈, 어묵, 젓갈, 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진열대 및 제품에 표시된 나트륨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고, 조리시에는 기존 보다 더 많은 양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나트륨 과잉섭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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